16일 카이스트 및 과학기술노동조합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최근 대전지법에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통해 '카이스트가 국가 공공부문 경영혁신 사항의 하나로 추진한 시설부문 민영화에 반대해 노조가 파업을 벌인 것은 명백한 불법인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카이스트는 노조가 파업을 벌였던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교수 연구실과 실험실 파손, 난방 중단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등을 집계해 1억2천1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 청구했다. 이에 대해 과기노조는 "카이스트 노조지부의 파업 절차가 법적으로 정당했는 데도 불구하고 시설민영화에 반대했기 때문에 파업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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