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10% 이상 ...기술개발 민간 이전 촉진 등 담아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크게 강화됐다. 중소기업청은 일부 벤처기업이 신기술개발에 소홀한 채 정부 혜택을 누리는 등의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벤처확인 관련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그동안 매출액대비 5%이던 연구개발비 비중이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전통제조업 5% 이상, 반도체 6% 이상, 의료 8% 이상 등 업종별로 다양화시켰다. 또 대학·한국기술거래소 등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도 벤처기업에 포함되도록 개정해 공공연구기관들의 개발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벤처요건에 미달되는 벤처기업 발견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규정도 마련됐다. 또 문화·관광분야 등 신산업분야 벤처평가 제고를 위해 한국관광연구원과 게임종합지원센터를 새로운 벤처평가기관으로 지정했다.

중기청 송재빈 과장은 "벤처확인제도 강화는 벤처기업 1만개 시대에 옥석을 가려서 지원해 주자는 의미"라면서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덕넷 구남평기자>flint70@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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