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가 R&D 연구관리제도…범부처 통일한다"

연구비 사용기준·학생인건비 제도 등 규정 통일
기초연구개발사업 경우에 따라 '성실실패'로 분리

김지영 기자2012.06.06 00:00:00
orghs12345@hellodd.com

그동안 부처별로 들쑥날쑥했던 연구비 사용 기준과 학생인건비 제도 등 국가 R&D 사업 관련 부처별 규정이 통일된다. 특히 기초연구개발사업이 실패했더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성실실패'로 분리시켜 불이익 조치를 면제시킨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와 KISTEP(원장 이준승)은 5일 한양대학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연구현장 설명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5월 14일 개정·공포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과 관련해 모든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비 사용기준 정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개선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기초연구분야 사업에 한국형 그랜트(Grant) 방식 도입 등이다.

먼저 4개 비목과 7개 세목으로 나뉘던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기준을 2개비목과 8개 세목으로 간소화 시켰다. (현행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 개선 △직접비 △간접비) 신설된 세목은 '연구과제추진비'로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포함됐던 회의비, 연구원 식대, 국내 출장여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간 각 부처마다 달랐던 학생인건비도 통합해 범부처 시행하며, 학연협동 연구 지원을 위해 출연연에 확대 적용한다. 관리가 편리해진 대신 신청자격요건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연 2회내 점검을 통해 △학생인건비의 회수 및 공동사용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 △전산시스템의 미흡한 운영 등 적절하지 않은 곳에 학생인건비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경우 지정취소를 실시한다. 지정취소당한 경우 3년간 신규지정신청이 불가해진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기업이 국가R&D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는 부처별로 15~20%로 각각 달랐다. 이를 부처 공동 10%로 줄인다.

이 외에도 우수한 연구역량을 가진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3책5공(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이라 불리는 연구수행 과제 수 제한기준이 완화된다.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연구결과, 연구비 사용실적 등을 보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나 보고사항 등이 간소화되고, 계속과제인 경우 협약기간 내에서 연구비 사용잔액을 제한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구 수행결과를 평가한 결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라도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면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 다음 연구과제를 신청했을 때 감점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 조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이른바 '성실실패'가 제도화된다.

단 연구비를 부정적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 됐을 때는 엄중한 대처를 취한다. 연구 참여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3회이상 연구비 부정 사용시 국가 R&D 사업에 영구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강화된다.

설명이 끝나고 질문시간이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기존 사업들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라고 질문했고 이에 국과위는 "세부조항별로 언제부터 적용 가능한지가 써있다. 각각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수행하는 과제 중에서는 연구비 보다 테스트베드(Test Bed)를 구축하는데 돈이 더 많이드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경우는 기술료에 해당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국과위는 "연구개발비로 인정받고 포함되느냐 안되느냐가 기준으로 과제와 상관없이 따로 건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김도연 위원장은 "우리가 내놓은 것이 끝도 답도 아니다.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제안·의견을 주면 반영하고 수용해서 편안한 연구환경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이어 대전지역 설명회는 12일 오후 2시 배재대학교 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열리며, 전북지역은 20일 오후 2시 전북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은 21일 오후 2시 영남대에서 개최된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인근에 위치한 3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함께 신청하는 경우 국과위에서 직접 해당 지역에 찾아가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으로, 신청을 원하는 연구기관 등은 12일부터 국과위 및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www.nstc.go.kr/www.rndcal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