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독도전복·소라 지식재산으로 등록

청정해역 독도 특산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

2011-06-06     길애경 기자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경상북도 울릉군과 공동으로 독도의 특산품인 독도전복과 독도소라에 대해 현행 상표법이 부여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역특산물 가운데 품질이나 명성이 그 지역의 고유성을 갖고 있는 경우 지역과 품목명을 상표로 등록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2011년 5월까지 신안 천일염, 포천 막걸리 등 115개 품목(외국 특산품 7개 포함)이 특허청에 등록돼 있다.

청정해역인 독도 근해에서 생산되는 자연산 전복, 소라는 독도의 특산품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독도만의 품질 특성이 있으며, 조선후기 안용복 사건 등 오래전부터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근래에는 울릉군의 어업인들이 도동 독도 어촌계를 결성하여 전복, 소라 등을 독도 해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으로 특허청은 독도 특산품에 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포장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이를 활용한 포장디자인 개발도 함께 지원하고, 내년에는 브랜드 개발 및 해외상표출원 등 명품화, 차별화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추진으로 '독도(獨島)' 특산품에 지식재산권을 부여함과 아울러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 축적으로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향후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품질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해온 독도 특산품에 대해 인식제고 등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로 울릉군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