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월 최소 100만원 이상 받는다
과기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11일까지 의견수렴
현행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하한선으로···학생인건비 유용 사전 차단 나서
2017-12-21 박은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에서 정하던 학생연구원(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석·박사과정)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참여율 100% 기준)을 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각 대학마다 연구수주 규모, 등록금, 학생연구원의 실생활비 등 차이가 큼에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이 참여율 100%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으로 획일적으로 고정돼 있다.
이에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대한 연구현장의 개선 요구가 있어 왔으며 지난 5월 학생연구원 3808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학생연구원은 인건비 상향을 개선요구 1순위로 꼽았다.
정부는 각 대학에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참여율 100%)을 연구비 규모,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을 고려해 실정에 맞게 정해 운영토록 개선했다.
또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지금보다 낮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행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하한선으로 하고, 별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연구기관의 장이 재량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상기준을 학사·석사·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으로 구분해 정하되, 연구책임자 및 학과별로 두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인건비 유용 및 도덕적 해이 등을 사전에 차단했다.
강건기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연구원에게는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학당국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