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제각각' 우수연구원제도, 제대로 활용해야

이상민 의원실 조사···출연연별로 제도 도입시기, 임금조정비율 상이
임금 피크제 본취지 살려야···정년환원도 고려 필요

2018-10-22     강민구 기자
출연연 우수연구원제도가 출연연별로 도입시기와 임금조정비율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미도입 기관은 녹색기술센터,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5개 기관이다.

우수연구원 임금 조정 비율은 5~40%로 각 출연연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KIST의 임금조정비율은 –5%인 반면 한국식품연구원은 –40%로 집계됐다.

이어 ▲–30%(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5%(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0%(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비율로 임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은 원래 65세였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61세로 낮아진 바 있다. 이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는 2015년 정년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출연연은 이미 정년이 61세여서 임금만 삭감되어 정년환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상민 의원은 "임금피크제의 본 취지는 삭감된 임금 만큼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그 목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정년환원 대신 도입한 우수연구원제도는 예산지원이 없어 정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연연별로 제도도입여부, 임금조정 비율이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연구현장에서 정년환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수연구원 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연 우수연구원 임금 조정비율 현황.<자료=이상민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