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IMF 이후 제2의 창업 '붐'조성에 나선다.

중기청은 창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은 물론 창업을 지원하는 시·군·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우선 2001년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하고 기술집약적 중소·벤처창업기업에 적합한 유한회사 설립촉진을 위해 유한회사 사원수 상한을 기존 50명에서 3백명으로 확대했다. 또 배당 및 지분양도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창업사업계획승인기간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오는 29∼30일 양일간은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시·군·구 창업지원담당공무원 2백30여명을 대상으로 행자부·산자부·농림부·건교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문창업지원실무와 서비스향상을 위한 의식교육도 실시한다.

이밖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관계부처 협조로 준농림지역 공장건립기간 1년 단축, 농지조성비의 실제 분할 납부기간을 6월∼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수도권내 창업기업에 대해 기준공장면적율 유예기간(4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2002년에는 더욱 창업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해 창업정보는 창업넷과 연계한 원클릭 서비스로 제공하고 동영상을 통한 창업강좌를 실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컨설팅 종합지원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조치에 앞서 지난 10월 우수기술 등의 조기사업화를 위해 가칭법인 등 예비창업자를 창업사업계획승인대상에 포함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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