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수혜업체 졸업제 및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등 단체 수의계약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3년이상 수혜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품지연과 품질하자 발생 등 3회이상 규칙위반 업체는 삼진아웃제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단체수의계약 의존도가 20%이하인 업체는 제외된다.

또 1업체 1조합 배정원칙으로 중복배정을 방지하고 수혜업체를 확대하며 조합 및 조합원 임직원의 제도위반 방지를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조합원중 대기업의 배정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데 올해 12%에서 2002년 8%, 2003년 5%로 각각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체수의계약 의존도를 완화시키고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체수의계약에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는 업체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02년까지는 60%이상이라도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오는 2003년부터는 60%이상일 경우 물품지정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제도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물품추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및 운영실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물량배정심의회도 설치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역기능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폭 변경했다"며 "단체수의계약 부적정 운영 및 과도의존 물품, 업체 등에 대한 참여제한은 1년간 유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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