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력향상을 위한 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1천5백개업체에 모두 9백85억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같은 지원규모는 올해 8백55억원보다 1백30억원(15%) 늘어난 것으로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사업참여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전략과제는 내년 4월 공고된다. 사업별로는 일반과제에 7백85억원, 특허기술개발과제에 20억원, 전략과제에 1백80억원을 각각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다만 소프트웨어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창업 및 기술보육센터 입주중인 업체, 소기업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가능하다. 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여성기업은 우대된다.

신청요령은 소재지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대전충남지역은 중기청기술지원센터, 특허기술개발과제는 한국발명진흥회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원격지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편의제공을 위해 이메일이나 팩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첨부서류는 현장, 경영평가때 제출도 가능하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소요비용중 75%범위내에서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은행을 통한 융자금과 달리 무담보, 무이자 출연금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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