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2천5백여개 사에 총 1백28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해외규격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지원, 제품시험 분석, 수정보완, 공장심사 준비 등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전체 인증소요비용의 약 70%까지 7백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다만 의료기기 분야와 같이 시험비용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7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2002년부터 지원시기를 분기별로 총 3차례로 나눠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수출제품에 대한 개별 규격인증외에 추가로 환경경영체제(ISO14000규격)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그동안 제외됐던 ISO14000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지원한다.

내년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월 2일부터 18일까지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기업, 기술 품질수준이 우수한 기업, 수출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시 우대한다"며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DB화를 통해 해외규격인증 정보센터(www.standard.or.kr)의 인터넷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기청 기술지원국 홈페이지(http://techno.smba.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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