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 1차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 기술은 이전계약 체결 후 1년 미만의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 지적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완료 또는 실증화 테스트를 마친 기술, 각종 학회지나 논문 등에 소개된 기술,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인터넷(techno.smba.go.kr 또는 www.sbc.or.kr)에서 신청서 양식 등을 참조, 각 지방중기청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042-48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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