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7월 제조물책임제도 시행을 앞두고 중소 제조업체별로 제조물책임(PL) 전문가 양성교육을 지원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연수원, 한국표준협회의 품질연수원, 한국생산성본부의 본부강의실, 고등기술연수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5개의 연수기관에 위탁해 이뤄진다.

교육내용은 PL법의 이해, 외국의 PL제도, 제품안전과 소비자대책, PL시스템 구축방법, PL관련 계약판매, PL 위험관리 등 14개 과목이며 4박5일 동안 진행된다.

오는 11일부터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나 해당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정부에서 교육수강료의 50%를 지원한다. 중기청은 올해 PL교육지원사업을 중소제조업 3천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연차적으로 지원업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02-509-7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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