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벤처확인 절차가 간편해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벤처확인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의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0월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벤처기업 확인요건의 개선 및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허용 등이다. 이로써 보증, 대출이 필요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대출결정 금액을 부여해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벤처투자를 받은 시점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투자유치기간 6개월 규정도 폐지됐다. 백운만 벤처정책과장은 "이번 벤처특별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보증, 대출로 인한 벤처기업의 부담이 감소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국회에 체출해 내년 4월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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