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23일까지 접수
대상은 대전·충남지역에 소재한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8년도 또는 2009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이하인 업체(내국신용장의 수취액 포함)이며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면 2년간 중소기업청,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등 23개 수출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이 부여된다. 또 무역금융 등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수출보험료 할인 혜택, 해외마케팅참여 우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23일까지이며, www.exportcenter.go.kr에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된다. 042-865-6151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
길애경 기자
kilpaper@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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