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발생시 전액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조치하고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길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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