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와 절차는 본청 및 11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학계, 연구소 등 10여명의 민간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기술과 품질수준이 높은 50인이하의 소기업 및 부품소재 생산업체를 중점 선정한다.
신청서류 및 접수처 등에 관한 사항은 중기청 기술지원국 홈페이지(www.techno.smba.go.kr)를 참고하면 된다.
해외규격 인증마크 사업은 독자적으로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민간컨설팅사 등 전문가를 통해 제품시험 및 인증절차를 등을 대행하고 인증획득 비용의 최고 70%까지 지원한다.
한편 중기청은 올해들어 5월말까지 2천145개 업체를 선정, 지원했다.
042-481-4457
이준기 기자
bonghcu@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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