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7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과 합병한 등록법인은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최근 씨앤텔 합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합병을 연기하도록 조치했다.

또 위원회는 전 등록법인에게 이같은 유의사항을 주지, 실수가 없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 3월 부실 비등록 법인의 우회등록 방지와 등록법인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등록법인과 비공개법인의 합병시 요건과 절차를 정비했다.

아이뉴스24=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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