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9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기술료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연구원·기여자 보상금 합리적체계 마련…범부처 표준안도 준비

김꽃마음 미래과학부 과장이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KISTEP 제공)
김꽃마음 미래과학부 과장이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KISTEP 제공)
부처별로 상이했던 기술료 세부 징수기준이 통일되고, 연구성과물의 특허 관련비용을 해당 기술료에서 우선 공제하는 등 기술료 제도가 개선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29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시된 추진계획안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지식재산권 소요 경비 선(先)공제/기술이전·사업화 비용 배분/정부납부기술료 단계적 축소검토) ▲연구 및 기여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연구원 보상금 합리적 기준 마련/기여자 보상금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납부기술료 관리체계의 효율성 제고(범부처 표준안 마련/통계관리 전문기관 지정/사전·사후관리 강화) 등 3개 분야에 걸쳐 8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공청회에서 계획안을 발표한 미래부 김꽃마음 과장에 따르면 기술료 운영은 '정부납부 기술료'와 '로얄티'로 나뉜다. 정부납부 기술료란 국가 R&D를 수행하는 기업이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30%, 대기업은 40%를 납부하고 있다. 납부된 금액은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및 R&D 재투자 등에 사용하고 있다.

로얄티의 경우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비영리법인은 정부출연금 지분의 50%를 연구원 보상으로 사용하며, 나머지는 R&D 재투자와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기관운영경비 등에 사용된다. 영리법인의 경우는 정부출연금 10%~40%를 정부에 납부하며 나머지는 연구원 보상과 R&D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은 정부납부 기술료의 경우 부처별로 세입세출 외 운용을 하고 있어 재정통제가 약화 된 것과 기술료 사업이 예산사업과 중복되거나 목적 외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부처별 기술료 징수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연구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

로얄티는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중 기술이전·사업화 경비사용은 1% 미만인데 반해 기관운영경비 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연구를 위한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 특허출원 및 유지보호 비용이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6월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기술료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로얄티 부분 제도개선'을 위해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유지 및 보호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료의 일정비율 선공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일정 비율에 대한 적정한 기준 마련은 자료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시한다. 또 비영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와 전문인력 확보 및 성과물의 가치평가를 위해 기술료의 10%이상을 적립해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사용토록 추진한다.

이 외에도 참여연구원을 위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정부출연금지분의 50% 지급하는 것을 유지하되, 일정금액(15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을 위해서 정부납부기술료의 단계적 축소도 검토된다.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중견 및 대기업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단계적 축소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상이한 징수기간, 감면조건, 납부수단 등 기술료 징수기준을 범부처적으로 표준화시킨다. 이 외에도 기술료를 '세입세출내'로 운용토록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기술료 사업 종료 시 부처합동으로 집행해 실적 및 사용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기술료 제도개선안의 부처 협의는 9월 진행 될 예정으로 이 안은 9월 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및 확정이 될 계획이다. 이후 10월부터 세부과제별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김 과장은 "우리는 산업부, 건교부, 환경부 등 범부처 표준을 마련하는 부처로 현장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종권 기계연 박사는 "인센티브와 연봉이 연계돼 있어 누진과세가 된다. 이에 인센티브를 받은 다음 달에는 봉급이 없을 때도 있다"면서 "미국의 나사의 경우는 연구자가 받을 수 있는 1년 인센티브 금액이 15만 불이다.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길해 피엔아이비 대표는 "국내 출연연 TLO는 단순 행정역할에 그치고 있다. 예산과 인력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라며 "기술료 문제나 대박 기술이전 모델이 나오기 위해서는 TLO 예산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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