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부 '산업현장 여성 R&D인력 확충방안' 발표
'육아부담완화→경력단절 방지→채용확대' 선순환 구축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공동 직장어린이집설치 확대, 경력단절 연구원의 재취업지원 등을 지원하며, 여성연구원 일정비율 이상 참여기관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국무총리 주재 '제2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여성 R&D인력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확대를 위해 '육아부담완화→ 경력단절 방지→ 채용확대'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공계 여성 졸업생 및 여성의 R&D참여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서의 여성 R&D인력의 고용은 육아부담에 따른 경력단절문제 등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2012년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직종별 인력부족률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무직 인력 부족률은 1.49%인데반해 연구직은 4.40%로 약 4배 차이가 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사무직보다 연구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여성 R&D인력이 일반 여성인력에 반해 노동시장 이탈 후 복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이다. 일반적 여성은 M자형을 보이는 반면, 여성 R&D인력은 L컵현상을 보이고 있다. 육아휴직후 복귀하는 여성연구원의 비율이 적은 이유는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연구직의 특성상 연구 트렌드 변화가 심해 적응이 쉽지 않은 것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여성연구원의 출산휴가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해 업무공백을 우려해 채용에 부담을 가지는 것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을 산업현장의 핵심 R&D인력으로 확충하기 위해 ▲육아부담 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 ▲산업현장의 여성 R&D인력 수요 창출 ▲여성연구원 고용 친화적 문화 조성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추진을 위해 산업 R&D과제 수행 기업대상 R&D인건비 현금지원 제도를 개편해 시간선택제 연구원에 대한 현금지원을 신설한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에는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연구원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시 연구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대체보조인력 수급도 지원한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여성과기인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R&D경력복귀지원사업을 중소·중견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를 2014년 12개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테크노파크 18개,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역본부 8개 등에 공동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해 기업간 및 기업-공공연구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직장어린이집의 공동 설치 및 활용을 추진한다.
산업현장에서의 여성 R&D인력수요창출을 위해 관련 R&D가점제를 2점에서 5점으로 늘린다. 또 여성연구원 일정비율 이상 참여기관에 '국민편익 증진기술개발'등 일부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여성연구원을 고용해 모범적으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연구소 우수사례도 발굴한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 여성인재아카데미'를 통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재를 육성하며, 여학생 공학주간 및 산학협력 인턴십 등을 산업체와 연계해 확대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방안 추진을 통해 산업현장의 여성연구원 비중이 2012년 13%에서 2017년 16%까지 확대되고, 여성연구원 수가 약 1천6000명 증가해 2017년에는 약 5만명이 산업현장에서 근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여성과기인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우수 여성과기인들이 산업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여성이 21세기 국가발전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동력으로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창조경제를 실현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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