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억 프리코스닥 펀드 설치’, ‘창업보육센터 책임경영제 도입’, ‘1억불 글로벌스타 펀드 결성’, ‘벤처기업 M&A 활성화 종합대책 추진’ 등. 21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벤처기업 재도약 방안’ 내용이다. 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위원회(위원장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를 개최하고 ‘벤처기업 재도약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에 수립한 ‘벤처기업 건전화방안’ 연장선에서 나온 정부정책이다. ‘벤처기업 재도약’ 방안은 창업보육 및 지원기능 강화, 벤처캐피털의 유동성확충, 국내 신시장 및 수출시장 개척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측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년중 5백억원 규모의 ‘프리코스닥 펀드’ 조성을 비롯해 내년중 민간투자조합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벤처캐피탈 조직형태를 개선시키기 위해 ‘펀드형 벤처캐피탈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펀드매니저의 투자실적 및 책임소재를 강화하고, 전문 벤처캐피탈리스트 중심의 선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활성화를 위한 벤처창업 지원제도도 강화된다. 창업보육센터에 전문 메니저를 고용의무화해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는 등 기존 창업보육센터를 생산형 체제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중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벤처기업들의 적극적인 M&A 활성화를 추진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특히 이번 방안은 펀드중심의 벤처캐피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벤처투자 산업이 자생력을 증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벤처기업 재도약방안’ 주요 내용. ◆ 벤처창업. -기존 창업보육센터를 생산형 창업보육센터로 전환 -창업보육센터의 책임경영제 도입 및 매니저 고용 의무화 -이전대상 공공시설을 POST­BI로 활용 -창업기업의 법인세 면제시한 연장 추진 ◆ 벤처캐피탈. -창투사 유동성 증대를 위해 '프리코스닥 펀드' 설치(5백억원) -민간투자조합 출자 전문의 ‘Fund of Fund’를 설치 운영(5백억원) -새로운 ‘펀드형 벤처캐피탈제도’ 도입 ◆ 기술혁신. -정부부처 R&D예산 중소기업지원비율 확대(2002년 13% → 2005년 20%) -정부출연기술개발사업(1백6개)을 벤처기업 확인요건에 포함하여 벤처기업화 촉진 -대학내 ‘산학협력단’ 설치 및 기술이전을 전담하는 ‘학교기업’설치 허용 -2백50개 대학에 산학컨소시엄을 구성 ◆ 시장창출 -미국 SBIR제도와 같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 본격 도입 시행 -2004년부터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를 국방부에서 다른 기관으로 확대 수출지원 -물류창고 및 A/S센터 설치(미국, 인도) -교포 SBIR자문단 구성 및 미국 정부조달시장 본격 참여 -중소벤처기업 수출대행전문회사(EMCs) 시행 042-481-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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