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산업현장 여성연구원 촉진 위한 R&D 지원규정 시행

정부가 시간선택제 근무 여성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산업 현장의 여성연구원 활용 촉진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윤상직)는 이공계 출신 여성을 산업현장의 핵심 R&D 인력으로 확충하고,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와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존 여성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해 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기업의 여성연구원 채용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R&D 과제 선정시 여성연구원의 참여에 따라 우대하는 가점 기준을 강화하고, 가점 점수는 기존 2점에서 최대 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예전에는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2점의 가점을 부여 했지만, 여성 연구원의 참여비중 확대를 위해 연구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총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5점, 주관기관의 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이면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자동차, 철강 등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에 대한 R&D 참여 확대를 위해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R&D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비중이 5% 미만인 기업은 여성연구원 채용 계획 등을 포함한 '여성인력활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더불어 연구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R&D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S/W 분야의 인건비 현금지원 대상에 정밀생산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청정생산, 섬유제품 등 4개 기술분야를 추가한 총 61개로 확대해 연구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R&D 수행기관의 정부출연금 수령 및 예산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평가에서 협약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의 10일 단축을 비롯해 학력(박사)과 직위(부장) 중심의 R&D 평가위원 자격에 기술사를 추가함으로써 현장 실무를 겸비한 고급 엔지니어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했다.

그리고 조세체납 또는 채무 불이행이 있는 기업은 산업부 R&D 과제 신청이 불가능했던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부터 재창업 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과거에 실패한 기업인 이더라도 R&D 수행을 통한 기업의 재기를 지원한다.

차동형 산업기술정책관은 "이번 제도는 산업계 여성 연구원의 경력단절 문제 해소와 고용 확대는 물론 공대 여대생이 우수한 연구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연구수행자 중심의 R&D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중앙 상단의 '정보' → '국회/법령' → '정책고시' 또는 '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현장 여성연구원 촉진 위한 R&D 지원규정 주요 내용 요약.<자료=산업부 제공>
산업현장 여성연구원 촉진 위한 R&D 지원규정 주요 내용 요약.<자료=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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