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난해 8월 기술료 보상금 개정하고 각 출연연에 통보
2월 초 상장 예정인 콜마비앤에이치…기술료 보상금 개정 규정 적용될 것

정부의 개정된 기술료 보상금 제도 실행이 수익발생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국내 1호 연구소기업의 상장을 앞두고 '부자과학자 탄생'을 기대했던 꿈도 단 번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술 출자해 콜마와 공동 설립한 국내 1호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선바이오텍에서 이름 변경)가 올해 2월 초 상장을 앞두고 있다.

상장 후 기업 평가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배당되는 기술료 보상금도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기존 기술료 보상금 제도에 따르면 상장 후 개발자 그룹에 돌아가는 지분은 50% 이상이다.

원자력연은 이를 위해 지난해 초부터 기술료 보상금의 상한선 10억원 조항을 없애는 등 규정을 개정하며 부자과학자 탄생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8월 '정부출연기관 개인연구자 기술료 보상금 기준'을 개정하고 각 출연연에 통보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개인연구자 기술료 보상금을 다룬 제23조 제8항. 비영리법인 참여 연구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적 금액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한다는 것. 보상금 누적금액에 따라 2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30억원까지는 40%, 30~40억원까지는 30%, 40~50억원까지는 20%, 50억원 초과시에는 10%로 지급율이 달라진다.

당초 기준대로라면 전체 기술료가 100억원일 경우 연구자가 받는 보상금은 50억원이 된다. 하지만 바뀐 규정으로 계산하면 50% 기준의 20억원과 추가금액에 따라 비율을 달리한 보상금 9억원을 더하면 보상금이 29억원에 그친다. 기술료 보상금이 21억원 감소한다. 변경 전 제도가 기술료의 50%를 일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연구자가 받는 기술료 보상금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셈이다.

개정된 기술료 보상금 제도는 수익발생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때문에 2월초 콜마비앤에이치 상장 후 연구원들이 받는 기술료 보상금은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수백억원으로 예상됐던 기술료 보상금이 그림의 떡으로 끝날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개정된 기술료 보상금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콜마비앤에이치 제품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도 같은 규정에 의해 보상금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논의하며 규정을 해석하고 있다"면서 "연구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정부가 정해 놓은 큰 방향은 그대로 갈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과학계의 원로과학자는 "최형섭 장관의 묘비명에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돈을 위해 연구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연구원들이 기술사업화로 대박 성과를 보여야 롤모델이 생기고 후배들이 연구에 열정을 쏟으며 기술사업화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을텐데 정부 정책이 아쉽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설립한 제1호 연구소기업 '콜마비앤에이치'는 지난해 10월 19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콜마비앤에이치는 2006년 식약청(현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건강식품과 천연물 유래 화장품이 입소문으로 시장에서 호응을 받으며 2008년 이후 연평균 66%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회사 설립 후 10년 만에 연 매출 1215억원, 순이익 100억원 이상을 달성하며 연구소기업의 모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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