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관운영 감사결과 공개…가욋돈 챙긴 연구원 징계 요구
"과학계 발목잡는 감사방향 본질에 맞게 개선돼야" 현장목소리 봇물

무단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외부 강연 등으로 가욋돈을 챙기고, 불투명한 입찰과 직원 임용 부적정, 특정 보직자의 급여 과다 지급 사례들이 IBS(기초과학연구원)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문책 1건과 주의 6건의 감사 내용이 담긴 IBS 기관운영감사결과를 발표하고, IBS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전 신고 없이 86차례에 걸쳐 외부 강의·회의 등에 참석하며 강의료와 자문료, 원고료로 3660만원을 받은 IBS 책임연구원 A씨에 대해 IBS 측에 징계 조치하라고 명했다.

IBS 규정에 따르면 소속 임직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 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강의나 자문, 발표 등을 하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런 보고 없이 A씨를 비롯해 비슷한 과오를 범한 직원이 6명에 달하며, 이들은 총 142차례 5400여만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사원이 IBS의 2013년 장비구매 현황을 점검한 결과 경쟁입찰로 장비를 구매한 사례 중 36건(53억7000만원 상당)은 구매 규격서에 단일 모델만 지정했고, 13건(12억6000만원 상당)은 특정 상표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앞으로 IBS가 연구장비 구매시 2개 이상의 제조사·모델을 기재해 심의하도록 하는 등 연구시설장비 심의 업무를 철저하 할 것과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급여 책정·지급 부적정 ▲과제수행 업체 용역계약 부적정 ▲직원 임용 부적정 ▲외부강의·회의 등 수행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불철저 ▲연구단 연구원에 대한 겸직 관리 부적정에 대해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 기간을 2011년 11월 설립일 이후부터 2014년 8월까지를 대상으로 했으며, IBS 설립 후 조직·인사 관리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부당 여부, 주요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뒀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감사원의 IBS에 대한 첫 감사에 대해 '본질적인 접근'이 아쉽다는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직 운영상의 잘못된 점만 소소하게 지적하는 수준이나 과학계 운영에 발목잡는 양상으로 그쳤다는 아쉬움이 크다는 의견들이다.

IBS가 출범한 이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처럼 관료주의와 지배구조 등을 점검하고 초기 환경조성 단계부터 바로 잡아주는 본질적인 방향으로 감사가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연연 한 연구원은 "감사원의 문제는 규정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단편적인 지적사항이 대부분이고, 환수나 회수조치가 약해 부당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지도 않은게 문제"라며 "단순히 과학계 기관들을 발목잡는 식의 감사는 이제 그만하고,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국회, 정부부처 등 모든 감사 기능이 기관 운영의 철학이 발휘될 수 있는 본질적인 감사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한 원로는 "현재 한국 과학계는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만 하는 감사에 머무르고 있다"며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경영의 자율권을 확실히 부여하고, 관피와와 관료주의를 척결하면서 기관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감사의 기능부터 선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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