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미래부 전화 한 통에 기술료 보상금 세부 규정 어떻게 만드나" 당황
미래부 "연구소기업 기술출자 기술료 보상금 규정 없는게 사실" 인정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지난해 8월 개정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배포한 기술료 보상금 규정이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양상이다.

오는 2월 초 국내 연구소 1호 기업 상장을 앞두고 해당 출연연은 지난해 미래부에서 배포한 기준에 의거해 연구자와 기여자에게 지급될 기술료 보상금 세부 규정을 마련해 왔다.

현장 과학자들은 연구소 1호 기업이 상장될 경우 연구자가 받을 기술료 보상금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투자분석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라 부자과학자 탄생을 기대해 왔던게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미래부에서 개정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기존 기준에 비해 연구자에게 돌아가는 기술료 보상금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에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술료 보상금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발생하는 수익부터 1월 1일자로 적용될 예정으로 연구소기업 기술료 보상금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입장을 본보에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미래부 연구제도과 관계자는 당초 이야기와 달리 연구소 기업은 제3자에게 기술을 이전한 것이 아니고 기술을 출자한 것이라고 규정을 재해석하며 개정된 기술료 보상금 규정과 상관없다고 말을 바꿨다.

또 이 관계자는 연구소기업에 관한 기술료 보상금은 미래부 특구과에 문의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구과는 연구소기업 설립 등에 관한 업무만 해왔을 뿐 보상금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 이처럼 미래부 내에서도 기술료 보상금 기준에 대해 갈팡질팡하며 현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 기술료 보상금 규정 개정 부서의 말바꾸기, 현장은 혼란뿐

기술료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 또는 국가(전문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부는 이공계 사기 진작을 위해 2005년 3월부터 연구자 보상비율을 50%로 상향조정했다. 또 2010년 8월 전문 개정으로 기술이전 기여자보상 비율을 10%로 확정하고, 2012년 5월 개정을 통해 기술료 관리정책을 통일했다.

연구자는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해 얻은 기술료의 50%, 기술이전에 기여한 기여자는 기술료의 10%를 성과 배분시 보상금으로 받도록 했다.

각 출연연은 이같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상한 금액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연구자와 기여자에게 통보해 왔다.

그동안 기술료 보상금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른 경우는 거의 없어 각 출연연은 10억원 또는 20억원 정도의 상한선을 두었으나 연구소 1호 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상장을 앞두고 해당 출연연은 부자과학자 탄생을 기대하며 상한선을 없애는 등 연구자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미래부는 지난해 8월 기술료 보상금 규정 중 23조 제8항을 통해 비영리법인 참여 연구자 개인의 연간보상금 지급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적 금액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50%, 기여자는 10%를 기술료에서 보상금으로 받는 대신, 20억원 초과분에 대해 20~30억원까지는 40%, 30~40억원까지는 30%, 40~50억원까지는 20%, 50억원 초과시에는 10%로 지급율을 달리적용키로 한 것.

당초 기준대로라면 전체 기술료가 100억원일 경우 연구자가 받는 보상금은 50억원이 된다. 하지만 바뀐 규정으로 계산하면 50% 기준의 20억원과 추가금액에 따라 비율을 달리한 보상금 9억원을 더하면 보상금이 29억원에 그친다. 기술료 보상금이 21억원 감소한다. 변경 전 제도가 기술료의 50%를 일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연구자가 받는 기술료 보상금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셈이다.

무엇보다 개정된 규정은 올해 수익이 발생하는 기술료부터 적용되며 연구소 1호 기업인 콜마비앤에이치 연구자들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미래부 관계자는 본보(2015년 1월 18일자:[핫이슈]부자과학자 꿈 산산조각)에 밝힌 바 있다.
 
연구현장에서는 미래부의 이런 개정과 적용을 두고 부자 과학자 탄생을 앞두고 찬물을 끼얹고 있고, 앞에서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외치며 뒤에서는 갑질하는 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12월 초(1일자:기술료 '보상금 개정'…연구원 몫 '절반으로 뚝', 2일자 '기술료 개정' 논란…과학자는 부자되면 안되나?)와 올해 1월(19일자: 앞에선 '창조경제 활성화' 뒤에선 '갑질'?)에 거쳐 미래부의 기술료 보상금 규정 개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본지에 소개된 현장 반응에 "미래부의 규정은 제3자에게 기술 이전한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콜마비앤에이치는 기술출자한 연구소기업으로 미래부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18일자 보도시 답변과 다르게 선을 그으며 말을 바꿨다.

그는 "연구소기업은 특구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연구제도과와 상관없다. 해당 출연연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학계 현장에서는 "미래부가 개정된 기술료 보상금 규정이 연구소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제와 선을 긋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또 미래부의 기술료 보상금 개정으로 출연연 연구성과 기술 이전 시에는 여전히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창조경제 활성화와 부자과학자 탄생을 기대했던 현장의 사기저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 연구소기업 기술출자 보상금 규정 없어

미래부 특구과 관계자는 기술출자 보상금 규정 관련, 본지 확인 결과 "연구소 기업 기술 출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금 규정이 없는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상위법에 따라 연구자는 50%, 기여자는 10%를 기술료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당 출연연에 전화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의 말바꾸기 상황에서 해당 출연연은 연구소기업에 기술출자한 연구자와 기여자는 상위법에 의거해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출연연에서는 지난해 통보받은 미래부 규정에 의거해 세부 규정을 마련 중이다. 연구소 기업에 대한 기술료 보상금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전화 한 통화에 의거해 새롭게 세부 규정을 마련할 수 없고 관할 부처의 규정에 기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계 현장에서는 더욱 당황하는 분위기다. 연구소기업 출범 10년이 된 상황에서 기술 출자한 연구자와 기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금 규정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무책임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연연 기술사업화 한 관계자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기업 100개 출범을 주요정책으로 내세운 미래부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공무원 담당자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없어지면서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연구자와 기술사업화 관계자는 "관할 부처에서 기술출자와 기술이전에 대한 규정을 이처럼 달리 적용할 것이라고 누가 알고 있을지, 미래부가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또 미래부의 기술료 보상금 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탄생할 부자과학자 꿈이 산산조각 난 것은 사실"이라고 일갈했다.

출연연의 한 원로 과학자는 "부처와 현장간, 부처내의 부서와 부서간의 소통이 안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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