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서 '신용현법' 중심 기재부 대안 논의
신용현 의원 "과학기술계 의견 담아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 관철"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 관련 간담회. 신 의원은 한성일 미래부 서기관과 송재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과 법안 추진을 논의했다. <사진=신용현 의원실 제공>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 관련 간담회. 신 의원은 한성일 미래부 서기관과 송재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미래전략부장과 법안 추진을 논의했다. <사진=신용현 의원실 제공>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정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돼 과학기술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3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가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 내년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신용현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와 출연연 연구목적기관 지정 관련 간담회 자리에서 "기재부 차관이 지난 달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출연연의 연구목적기관 지정법'을 긍정적으로 검토 후 대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임시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성일 미래부 서기관은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린 만큼,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이 일어나는 사례와 근거들을 검토해 기재부 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기재부가 검토하는 대안에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기고,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미래부와 출연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재 법안에는 빠져있지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포함 문제와 현장에서 실무자가 체감하는 문제들도 꼼꼼히 확인해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이 중요한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출연연을 연구목적기관으로 분류해 지정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현행 체제에서 출연연의 경영혁신, 기능조정 문제나 인력TO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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