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 12월까지 구축

 '블록체인으로 해외직구 통관' 시범사업 구조.<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블록체인으로 해외직구 통관' 시범사업 구조.<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통관자료의 위변조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오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해(통관목록)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선별·목록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상존해 통관목록의 가격·품명·구매자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보 전달 단계별로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다.

또 구매자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해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정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업체와 운송업체의 관련 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불필요한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돼 전체적인 통관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업체 코리아센터와 운송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한다.

구매·배송대행 신청시 물품 주문정보가 운송정보와 함께 블록체인에서 취합돼 신속 자동처리 되도록 실제 운영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해외 직구물품의 통관과정에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을 적용해 비효율적인 업무·절차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확산되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완료하겠다"라며 "민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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