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 발표

국내 핵심기술 관리가 강화된다.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외국 기업이 인수, 합병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 R&D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해야 한다. 기술 유출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등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열린 이낙연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산업기술 유출 근절 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법무부 등 부처는 논의를 통해 4대분야 20개 과제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국가 핵심기술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그동안 외국기업의 기술탈취형 M&A(기업 인수합병)에 대응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 R&D 지원 기술은 승인, 국가 R&D 비지원 기술은 신고 대상으로 개선한다.

또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은 12개 분야(정보통신, 자동차·철도, 반도체, 조선, 철강, 기계, 원자력, 우주, 생명공학, 로봇,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64개 기술에 AI, 신소재 등을 추가했다.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도 2018년 170개사에서 올해 200개사로 늘린다.

산업기술 침해 시 처벌도 높아진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 최소형량을 15년 이하에서 3년 이상(안)으로 설정,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도 10년이하,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5년 이하, 15억원 이하로 늘렸다. 또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토록 할 예정이다.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재판과정상 기업의 피해제도도 개선된다.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키로 했다.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도입된다.

유관기관 간 효과적 업무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 영업비밀 침해 단속권을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신고 포상금도 1억원에서 20억원(안)으로 올린다.

정승인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면서 "금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기술보호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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