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형식승인 가능해져···"국내 BMWS 업체 승인 빨라질 것"

한국해양과학기술원(원장 김웅서)은 지난 달 15일 6번째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BWMS1)에 대한 미국 형식승인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시험기관(이하 USCG IL2)으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에 포함된 외래 해양생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2004년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 이후 건조하는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와 자국 정부의 형식승인을 취득한 BW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2017년 이전 건조된 선박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BWMS을 선박에 설치해야 한다.

미국은 국제해사기구 협약과 별개로 자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미국 해안경비대로부터 승인을 받은 BWMS를 장착한 선박에 한해 미국 영해에서 평형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형식승인은 미국해양경비대가 인증하는 독립시험기관(USCG IL)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24년까지 BWMS을 설치해야 하는 선박은 약 6만 4000여척이다. 해양과기원에 의하면 이 중 2017년 이전 건조선은 약 5만여척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장규모는 2024년까지만 산정해도 약 4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에서 제작된 처리물질을 사용하는 BWMS가 형식승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국제해사기구의 형식승인(G9)을 받은 후, 국제해사기구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 정부형식승인(G8)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 한다.

해양과기원은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BWMS 형식승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돼 한국 정부형식승인(G8)을 위한 육상과 선상시험을 2012년까지 수행해왔다.

이어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육상시험설비를 구축해 2013년부터는 국내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정부형식승인 시험기관들의 품질관리도 수행하는 등 국내 형식승인 분야에서 역할을 담당했다.

해양과기원은 이번 인증으로 육상시험설비와 육상·선상 시험 인력까지 갖춘 유일한 기관으로 인정받아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형식승인 시험을 책임지는 독립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김웅서 원장은 "2024년까지 모든 국제선이 BWMS을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국내 BWMS 업체들의 미국 형식승인시험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평형수 처리장치.<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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