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제4대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소병철 석좌교수 위촉
'원자력 산업계 비리·부조리 감시'···오는 5일부터 2년 임기 시작
소병철 석좌교수는 법무연수원장, 대구고검장을 역임했으며 법무연수원·순천대학·농협대학 등에서 윤리 준법경영, 신뢰받는 법 집행, 공직자의 청렴 등을 위한 강의 활동을 해왔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소 석좌교수는 원자력 산업계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원자력 산업계 비리의 내·외부 제보 채널을 강화하고 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해당 제도는 2013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원전 부품에 대한 품질 시험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쳤지만, 시험성적을 위조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옴부즈만 제도가 마련됐다. 현재까지 총 115건의 제보가 접수돼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다.
원안위는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신분 보호를 철저히 해 제보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조사와 조치 결과 통보는 물론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안전 특별사법경찰관과 원자력·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보는 원안위 홈페이지 옴부즈만 게시판, 전화(1899-3416), 팩스(02-397-7368), 이메일(ombudsman@nssc.go.kr) 등과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빌딩 13층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앞)를 통해 가능하다.
김인한 기자
inhan.kim@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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