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기업 모집
성실경영평가 후 최장 3년 체납처분 유예

사업에 실패해 조세를 체납 중인 재창업자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신청 자격이 개선된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의 2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자는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의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는 세금을 체납한 기업가라도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으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해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 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 평가해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다. 성실 판정을 받은 (예비) 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예비) 재창업자는 이번 모집부터 서면평가에서 가산점 1점을 받는다. 
중기부는 기술력을 갖춘 재창업자 모집도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민간(주관기관)이 투자한 재창업자에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 사업 모집이 있을 예정이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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