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허가사항·특허·임상정보 수록된 특허정보집 출간
약물재창출 방향 수립·향후 특허분쟁 대응에 활용될 전망

특허청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해 약물재창출 유력 후보군인 항바이러스제 정보를 담은 '항바이러스제 특허정보집'을 발간했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해 약물재창출 유력 후보군인 항바이러스제 정보를 담은 '항바이러스제 특허정보집'을 발간했다. <사진=특허청 제공>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핵심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특허정보집이 출간됐다. 이는 총 130여개의 항바이러스제 국내 특허·임상 정보 등이 수록돼 있으며, 향후 특허분쟁 대응에도 유용히 사용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지원을 위해 약물재창출 유력 후보군인 항바이러스제의 특허정보, 허가사항, 임상정보 등을 담은 '항바이러스제 특허정보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항바이러스 특허정보집에는 87년 이후 식약처 또는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 시판된 항바이러스제와 외국에서 임상 2·3상 시험이 승인된 항바이러스제 등 총 130개의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국내 특허정보, 허가사항, 임상정보 등이 수록됐다.

수록된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국내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약물은 총 59개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약물은 총 62개, 심사 중인 약물은 총 6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외국에서 임상 시험 중이지만 국내에는 출원되지 않은 항바이러스제는 총 3개이다. 항바이러스제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임상 중이거나 약효가 확인된 약물 9개에 대한 정보도 추가 수록됐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약물재창출 전략이 활용되고 있다. 약물재창출 전략을 활용할 경우 치료제의 개발 기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기존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의약용도로 특허를 받는다 해도 물질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치료제를 제조·판매할 수 있다.
 
류동현 특허청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약물재창출을 통해 신약을 개발할 경우 개발 초기단계부터 물질특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특허분쟁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본 정보집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방향 수립·치료제 개발 후 발생할 수 있는 특허분쟁 대응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책자는 관련 협회·기관 등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배포될 예정이다. 그 밖에 특허청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헬로디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