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동시에 기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윤리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AI 연구개발과 산업을 육성하고 동시에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비하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지닌 분야에 AI 역량을 집중하고, AI 확보 주체인 기업과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조력자가 된다는 목적을 담았다. 

그러나 AI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고 제도적인 지원이 정부 추진 주체나 개별 산업별로 이뤄져 왔다. 이에 AI 국가전략 추진 체계의 정비와 AI 기술의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에 이상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제정안은 AI 기술개발과 산업진흥, 윤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확립하자는 목적이다. 제정안에는 ▲AI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AI 산업에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항 규정 ▲AI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 지원 ▲AI 전문인력 육성 ▲AI 표준화 지원 ▲AI 융합 촉진 및 이용 확산 정책 추진 ▲AI 산업 관련 창업 촉진 ▲AI 기술기반 집적시설 구축 지원 등의 핵심 내용이 담겼다. 

이상민 의원은 "AI 기술과 산업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비하고자 한다"면서 "AI 윤리 관련 국제적 논의까지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AI 기술개발과 산업, 윤리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생태계를 선도하고 강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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