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일까지 누구나 제도개선 제안 가능
의견수렴 절차 끝나고···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후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가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가 다음달 21일까지 진행된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다음달 21일까지 누구나 제도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문제가 없으면 9월부터 11월까지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법안 시행 전 사실상 제도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달인 셈이다. 

R&D 혁신법 제정안은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이다. 

R&D 혁신법은 연구자 자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286개에 달하는 R&D 관리 규정을 체계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고, 세부 시행령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점 작업했다.

세부 시행령에 대한 의견 개진이 필요할 경우 다음달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해 과기부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과기부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2)로 문의할 수 있다.

제정안 전문을 보려면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아래는 R&D 혁신법 중점 사항. 

◆연구 절차

▲공모 - 신규과제 공모 일정 사전 예고
(9조, 신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여 연구자 예측 가능성, 참여 기회 제고)
▲선정 - 연구자 역량과 계획 중심으로 평가
(10조,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역량 외 항목은 생략 가능)
▲협약 - 협약 변경의 기준과 절차 명확
(11조,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만으로 협약이 변경되는 사항을 정하여 협약 변경 시 불편 최소화)
▲수행 - 협약, 평가, 정산 단계별 진행
(12조·13조, 연구개발과제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계가 끝나는 때 평가와 정산을 실시)
▲연구비 - 연구비 사용 계획 간소화
(11조, 협약 시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야 연구비 사용계획을 간소화)

◆연구 환경

▲시스템 - 부처마다 다른 정보시스템 통합
(20조, 원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 연구지원 -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체계화
(25조,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지원 체계평가를 실시하여 간접비 계산에 반영)
▲전문기관 - 전문기관의 서비스 효율화
(23조, 전문기관 지정,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전문기관의 운영 효율화 등을 요구)
▲제도 개선 - 제도 개선을 누구나 수시로 제안

(28조·29조,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매년 행정제도 개선안 마련)

◆연구 윤리

▲성실 실패 - 성실 수행 시 제재 대상에서 제외
(32조,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만 제재하도록 규정하여 과정이 성실한 경우 제재 제외) 
▲제재 한도 - 부정행위 확정시 제재 한도 상향
(32조,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0년 이내 참여 제한 또는 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 부가금 부과)
▲이의 신청 - 이의 신청을 제3의 기관에서 검토
(33조, 제재대상자 이의 신청시 연구자 권익 보호 위원회에서 제재 처분의 적절성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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