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고발 1년 10개월만에 혐의 벗어
부처 감사도 종료하고 결과 발표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항고를 포기하면서 신성철 KAIST 총장이 1년 10개월만에 연구비 횡령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사진= 대덕넷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항고를 포기하면서 신성철 KAIST 총장이 1년 10개월만에 연구비 횡령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사진= 대덕넷 DB>
신성철 KAIST 총장이 1년 10개월만에 연구비 횡령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됐다. 과기부는 검찰의 통보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KAIST도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초 검찰은 신 총장을 연구비 횡령 혐으로 고발한 과기부에 불기소처분 통보를 했다. 한달 안에 다음 절차를 결정해야 하는 과기부는 항고를 하지 않고 감사도 마무리 하기로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2018년 고발 조치는 혐의가 있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다. 더 이상 항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감사도 마무리 중이다. 결과를 발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IST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조용히 덮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KAIST 관계자는 "양측 모두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학계 현장에서는 '아님 말고 식'의 과학계 흔들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다. 

한편 과기부는 신 총장이 2014년 DGIST 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미국 로렌스 버클리국립연구소(LBNL)의 연구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별도의 국가연구비를 편성하고 제자 임 모씨를 편법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다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신 총장은 2018년 12월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과기부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네이처는 한국은 정권에 따라 국가연구기관의 기관장이 임기 중에 사임하고 있다며 과기부의 성급한 판단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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