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안정 예산 보장해 연구 경쟁력 강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책 연구기관에 정부 출연금 50% 이상을 의무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책 연구기관에 정부 출연금 50% 이상을 의무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책 연구기관에 정부 출연금 50% 이상을 의무 지급화하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기출연기관법)을 발의했다. 

출연연 예산 구조는 정부가 연구기관에 출연(出捐)하는 예산이 있고, 연구기관이 R&D 관리 기관으로부터 연구 프로젝트를 경쟁 수주하는 체계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연구기관에서 출연금은 시설 운영비, 인건비, 경상비, 연구비 등 안정 예산으로 쓰인다. 그러나 기관별로 에너지, 우주, 통신 등 연구 분야와 기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출연금 비율이 다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출연금 비율이 낮은 연구 기관에선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제도를 PBS(연구과제중심체계)라고 한다.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경쟁을 통해 실력이 있는 연구자가 과제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연구 현장에선 이같은 초기 목적보다 연구과제를 수주하는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연구가 아닌 연구과제 수주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연구 현장에선 수십 년 동안 PBS 철폐를 주장하기도 했다.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소재한 대전 유성구 국회의원으로 있는 이상민 의원이 이같은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상민 의원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연구가 아니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출연연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혁신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출연연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년도 예산의 50% 이상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출연연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아래는 2020년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출연금 비중. 

정부출연연구기관 총예산 대비 출연금 예산 비중. <사진=대덕넷DB>
정부출연연구기관 총예산 대비 출연금 예산 비중. <사진=대덕넷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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