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중기정책자금 업력제한기준 폐지...이달 중순부터 실시

창업 후 3년이 채 안된 중소, 벤처기업도 중기청이 지원하는 구조개선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업력제한기준을 폐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조치는 빠르면 이번 달 중순쯤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시설투자의 지원범위도 기존 신규 설비의 도입을 비롯해 설비구입에 따른 시운전이나 초기 설비 가동비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따라 창업초기기업도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대규모 시설자금 활용이 가능해지게 됐으며 정책자금 지원의 유기적 연계가 강화돼 업종별, 단계별 특성에 맞는 자금지원의 길이 열렸다.

중기청은 다만 정책자금간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개선,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창업자금의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단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덕넷 김영중기자>happynews@hell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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