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법인을 추진하면서 3억짜리 법인 등록을 했다며 증명서를 보내고 돈을 보내 달라고 하는 경우 100%가 사기입니다. 자본금을 지정계좌에 넣어둬야 하는 국내와는 달리 법인 등기를 한뒤 최장 3년까지 늦춰서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는 곳이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1일 중국강좌에서 이차이나센터 배우성 대표는 "중국은 국내와 다른 법규정이 많은만큼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컨설팅이든 합자진행이든 파트너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하는 것는 기본.

그러나 국내기업들은 대부분 파트너의 인력과 실력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사업부터 시작한다. 국내에서 꽤 알려진 벤처기업인데 중국 파트너로 목재회사를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이 목재회사가 신산업분야에 문외한인만큼 사업진행에 있어 건건이 제동이 걸렸다. 파트너를 잘못잡아 실패를 한 대표적인 경우인 셈이다.

초기에 비용이 들더라고 회사의 인력, 신용상태, 사장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토지 문제도 함정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의 모든 토지는 기본적으로는 국유자산. 이들 토지에 대해 정부가 기업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토지도 있고,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대여해주는 것도 있다. 대개의 토지사기의 경우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국유토지에서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이토지는 재임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해도 담보로 잡힐 수도 없고 여려가지 제약도 따른다는 것이다.

배대표는 중국진출 기업의 대부분이 계약서나 투자의향서를 대충 검토하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대개 투자의향서의 경우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가끔씩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곤혹을 치루는 기업이 꽤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측 파트너들 중에 사기꾼이 많다고 하는 인식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업계획서를 읽어보면 중국측 파트너의 생각이 어느정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중국진출을 꿈꾸는 기업들에게는 먼저 전시회나 세미나 등 공식행사를 통해 제품의 시장성을 테스트하라고 제안했다.

시장성이 높다면 국내보다는 홍콩이나 중국본토에서 펀딩하기 쉽다는 말도 덧붙였다. 배대표는 궁극적으로 중국비지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배우라" "자주 중국을 방문해 보라"고 강조했다. 사기는 상대방이 모른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지자체들이 벤처산업에 대해 인터넷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만큼 중국어를 안다는 것은 사기를 당하지 않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배대표는 "정부도 사무실 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라 중국시장에 대해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IT, BT업계에서 15명이 참석한 이날 강좌에는 개별 회사의 특성에 따른 질문 10여개가 쏟아져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대덕넷=유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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