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25개 출연연 임명·면직 권한 지녀
과기부 감사처분심의위 8일 개최, 11일 "재심의 기각" 통보
연구회 이사회 이달 19일 유력, 9명 이상 참석 시 안건 상정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둘러싼 문제들이 이번 달 매듭 지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임철호 항우연 원장.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은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棄却)했다. 기존 감사실이 내린 '해임' 결과에 이의가 없다는 판단이다. 과기부가 해임 결정을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임면권(任免權·임명과 면직 권한)을 지닌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이사회를 열고, 이 사안에 대한 가부(可否)를 결정할 전망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11일 과기부는 연구회에 임철호 항우연 원장이 감사 결과를 재심의해달라며 이의신청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통보했다. 과기부 감사실은 지난 8일 내외부 인사 8~9명으로 구성돼 있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연구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과기부로부터 임 원장 이의신청 건에 대해 기각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해임 결정을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이 사안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임 원장은 임기 만료까지 12일 남은 상황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열흘도 채 남지 않는 기간이다. 더구나 과기부가 한 차례 감사해 임 원장에게 '경고'한 사안을 재차 감사해 해임을 통보한 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임 원장은 지난해 1월 국민 신문고에 한국형발사체본부 연구자의 팔을 깨물거나 가슴을 주먹(폭행)으로 치고 욕설(폭언)했다고 신고당했다. 당시 신문고에 문제가 접수됐을 때만 해도 임 원장 처사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임 원장이 조직 내 인사를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추락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술자리에선 한국형발사체본부 연구자가 임 원장에게 "기관 경영이나 잘하시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원장이 취임 이래로 인력 구조 효율화를 목표하면서 한국형발사체본부에도 인사를 실시했지만 이를 본부가 저항하고 연구자까지 기관장에게 훈수를 두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임 원장은 발사체(로켓) 설계, 개발 앞단 인력은 업무 비중이 줄어든 만큼, 미래 발사체 연구 기획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미래발사체연구단 조직을 신설했지만 한국형발사체본부는 인력을 이동할 수 없다며 인사를 파견했다. 한국형발사체본부에서 미래 발사체 연구를 하기 위해 나간 연구자 10명은 연구 과제 참여율 0%를 통보받기도 했다. 이들은 전체 12년 프로젝트 중 9년 가까이 한국형발사체본부 개발에 참여했던 이들이다.

과기부 감사실은 국민 신문고에 접수된 사안을 지난해 초 감사하고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특별 감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11월 같은 사안을 다시 감사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해임 사유는 '직무청렴의무' 위반이다. 직무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는 해임, 퇴직금 감액·환수, 연봉 감액·환수, 경고 등 4개로 나뉜다.

연구회는 이달 중 과기부 감사실이 내린 해임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연구회에 따르면 임시 이사회는 이달 18일, 19일, 20일 중 하루 개최될 전망이다. 연구회 이사회 날짜는 이사들이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로 결정하고 있는데 19일이 유력한 날로 거론된다. 

연구회에 따르면 출연연 기관장 임면을 결정하는 사안은 이사회 재적 인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전체 인원 16명 중 9명 이상은 동의해야 면직 결정이 이뤄진다는 의미다. 이사회에서 16명 중 8명 이상이 면직에 반대할 경우 안건은 부결되고 감사 결과는 효력이 없어진다. 다만 이사회는 해임 안건이 부결돼도 폭언·폭행 등으로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한 제재는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연구회 관계자는 "다른 안건을 논의하려고 1월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었다"며 "당일 9명 이상이 참석하게 되면 임 원장 해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연구회 이사회 16명 구성. 

▲이사장 직무대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직무대행 정경희

▲당연직 이사(재임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정병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안일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진규
교육부 차관 박백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이재욱

▲선임직 이사(3년)
경희대 응용화학과 교수 김광표
POSTECH(포항공과대) 화학공학과 교수 김동표
ACC(아시아교류협력센터) 기획이사 김은호
한양대 생명공학과 교수 류성언
KAIST 전산학부 교수 박진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혜은
동국대 약학대학 교수 이경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원
한국거버넌스학회 부회장 정성철
삼영기계 사장 한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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