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지난 7월 6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총회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금융 대상에 포함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의 녹색 분류체계(EU Taxonomy; EU Green Taxonomy) 보완위임법률(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안에 반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 The Council) 심의가 남아있으나, 27개국 중에서 20개국 이상이 반대하여 부결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난 2월 초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보완위임법률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EU 택소노미에 대한 오해가 많고, 특히 원자력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EU 택소노미의 의미와 원자력 관점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EU 택소노미와 원자력 및 가스

EU 택소노미(분류체계, 녹색 분류체계)는 환경 및 기후 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활동 목록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투자(녹색 금융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택소노미가 정부와 민간의 투자를 강제로 제한하는 요건은 아니지만, 여기에 속하는 경제활동은 정책금융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민간의 자발적 투자우선순위 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

EU 택소노미는 2019년 말 채택되어 2020년 7월에 발효된 EU 택소노미 규정(Taxonomy Regulation)에 근거하고 있다.
[Taxonomy Regulation]

EU 택소노미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1) 기후변화 완화(Climate change mitigation)
  2) 기후변화 적응(Climate change adaptation)
  3)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호
  4)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
  5) 오염 방지 및 관리
  6)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아울러 녹색금융의 대상인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
  ② 다른 환경목표에 의미 있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Do No Significant Harm; DNSH)
  ③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조치(Minimum social safeguards)를 준수할 것
  ④ 기술선별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 TSC)에 부합할 것

태양광, 태양열, 풍력, 해양에너지, 수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 등은 2021년 채택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위임법률(Climate Delegated Act)에 포함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에너지원 성격에 따른 기술선별기준도 제시되어 있다. 
[EU Taxonomy Climate Delegated Act]

그러나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임에도 Do No Significant Harm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결정이 미뤄졌다. 아울러 천연가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의 1/2 수준에 이르는 화석연료이긴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간헐성과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논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한꺼번에 묶은 보완위임법률(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안을 2022년 2월 2일 확정하여 발표했고,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승인한 것이다. 
[EU Taxonomy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2. 원자력에 대한 논의과정

원자력이 풍력과 함께 탄소 배출이 가장 작은 에너지원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그림 1 참조), 2020년 3월 기술전문가그룹(TEG)이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도 원자력발전이 기후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TEG 최종보고서]

그림 1. 발전원별 전 주기 온실가스 방출량[자료: IPCC(2014)].[이미지= 백원필 박사 제공]
그림 1. 발전원별 전 주기 온실가스 방출량[자료: IPCC(2014)].[이미지= 백원필 박사 제공]
그러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되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인 "다른 환경목표에 의미있는 피해를 주지 않을 것(Do No Significant Harm; DNSH)"을 충족하는가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컸다. 따라서 EU 집행위원회(EC)는 이에 대해 기술적 심층검토를 진행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EC의 과학·지식 자문기구인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 JRC)이다. JRC는 약 1년간의 분석을 통해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건강과 환경에 더 위해를 가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림 2 및 아래 보고서 참조)
[JRC 최종보고서]
그림 2. JRC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미지= 백원필 박사 제공]
그림 2. JRC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미지= 백원필 박사 제공]
EC는 이에 대해 두 개의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에 JRC 보고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고, 2021년 7월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다.
[EC의 방사선방호 및 공중보건 독립 전문가 그룹 검토보고서]
[EC의 건강, 환경 및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과학위원회(SHEER) 검토보고서]

첫 번째 그룹은 JRC 보고서 결론에 대부분 동의했고, 두 번째 그룹은 JRC의 평가를 인정하면서도 충분한 수준의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C는 이러한 3가지 보고서를 근거로 다양한 논의 끝에 원자력과 가스를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022년 2월 2일 보완위임법률을 채택한 것이다.
[Q&A on the EU Taxonomy 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EU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기술적 측면과 아울러 치열한 정치적 투쟁과 타협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논의과정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10~12개국은 원자력 지지 의사를 지속해서 표명했지만,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거나 녹색당의 영향력이 큰 5~6개국은 원자력이 포함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 원자력 포함 지지 국가: 프랑스, 핀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네덜란드
- 원자력 포함 반대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페인, 포르투갈

다음 링크는 원자력 포함 여부를 두고 유럽 국가 간에 벌어진 투쟁을 잘 설명한다.
또한 원자력을 중심으로 EU 택소노미의 다양한 측면을 잘 소개한 세계원자력협회 글도 있다.

3. 원자력에 대한 EU 택소노미의 핵심 내용

보완위임법률(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은 길지는 않지만, 4개의 문서로 이루어져 있어서 읽기가 불편하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필자가 이해한 대로 쉽게 요약하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된 원자력 관련 경제활동은 다음 세 가지이다. 
   1) 제4세대 원자력기술 개발: 순환형(폐쇄형) 핵연료주기를 갖는 신형 원자력 발전기술의 연구, 개발, 실증 및 적용(상업화 이전단계) (투자 시점에 대한 제한 없음)
   2) 제3+ 세대 원전 건설 및 운영: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기 위해(수소 생산 포함) 최상의 기술을 사용하는 신규 원전의 건설 및 안전한 운영 (2045년까지 건설허가를 획득하는 경우)
   3) 가동원전의 계속운전: 기존 원전의 운전기간 연장을 위한 설비 변경 및 개선 (2040년까지 승인을 획득하는 경우)

위의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양한 기술선별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유럽의 엄격한 안전요건의 준수가 필수적이며, 다음 두 가지 중요한 기준도 제시되어 있다. 
   a)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2050년까지 운영하기 위한 문서화된 계획 보유(폐기물 발생국 내에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3국과의 협의를 통한 인도 허용)
   b) 신규원전 건설과 가동원전 계속운전 프로젝트에서는 2025년 이후 사고저항성 핵연료(Accident Tolerant Fuel; ATF) 기술을 적용

그림 3은 2021년 위임법률(Climate Delegated Act)과 이번 보완위임법률(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을 포함하여 EU 택소노미에 포함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요약하여 보여준다. 다음 링크는 그림 3을 비롯하여 EU 택소노미에서 원자력과 가스를 포함하는 데 따른 여러 측면을 잘 설명하는 글이다.

그림 3. EU Taxonomy의 주요 경제활동 요약.[ 자료= https://think.ing.com/bundles/eu-taxonomy-spotlight-on-nuclear-and-gas/]
그림 3. EU Taxonomy의 주요 경제활동 요약.[ 자료= https://think.ing.com/bundles/eu-taxonomy-spotlight-on-nuclear-and-gas/]
그림 4. 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의 기여.[자료= OECD/NEA(2022)]
그림 4. 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의 기여.[자료= OECD/NEA(2022)]
그림 3에 열거된 경제활동들이 무조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 기술의 성격을 고려하여 부가된 기술선별기준들을 만족해야 한다. 한편 그림 4는 탄소중립을 위한 원자력의 기여 방법을 간단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은 KAIST 원자력공학과에서 원자력 안전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 엔지니어와 카이스트 연구교수를 거쳐 2001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원자력안전연구본부장과 부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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