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변호사 김효석 박사 특강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기업의 가장 큰 무형의 자산은 특허다. 이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소장 조대우 경영대학장)는 6일 오전 10시 30분 경상대 세미나실에 미국 특허법률 변호사 김효석 박사를 초청한 가운데 'BT기업의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충남대 교수를 비롯 대덕밸리 바이오 벤처기업인, 경상대 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해 특허에 관한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김 박사는 미국의 특허 취득절차와 획득방법, 주의사항 등 미국 특허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박사는 재미교포 1.5세로 미국 프린스턴대 생화학과를 졸업하고 존스홉킨스대에서 생화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메리랜드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미국내 몇 안되는 BT분야 특허법률변호사다. 그는 미국 특허출원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은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하며 항상 침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김효석 박사의 주요 강연내용

기업에게 있어 보호받아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무형의 자산은 특허다. 특허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기업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특허는 항상 기업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허취득은 '특허침해'라는 대립되는 요소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인슐린 개발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 B회사는 인슐린 관련 기술을 개발하다가 인슐린이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B회사는 이를 상품화하려고 했다가 A회사가 특허권 침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엔 A회사가 가진 인슐린 특허권에 침해됐다는 사유로 B회사는 관절염 상품을 개발하지 못했다. 관절염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A회사와 특허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던지 다른 기술을 통해 생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특허는 먼저 선점한 기업이나 개인이 독점할 수 있으며 법으로부터 침해를 막을 수 있다 .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특허권에 대한 Claim(클레임)이다. 특허출원시 특허 설명서는 언제든지 바꿀수 있으나 클레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미국의 특허성립요건은 유용해야 할 것, 문서화 될 것, 새로울 것, 명확해야 할 것 등이다. 이 가운데 어떠한 조건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받지 못한다.

특허를 출원하기로 했다면 가능한 빨리 신청하거나 특허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초로 가졌던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장비를 준비해라. 일례로 특허분쟁중 두 회사가 같은 기술로 같은날에 특허를 신청한 적이 있었다. 이 때 판결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갖고 기술을 개발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비'를 확보한 기업이 특허권을 취득했다. 이처럼 특허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사후 관리를 통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특허 인정기간은 출원 후 20년간이며 특허취득후 18개월내에 반드시 퍼블싱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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