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설비 기술특성시험 협력 파트너십 구축
이번 협력 협정은 발전설비 기술특성시험이 법제화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따라 맺게 된 조약으로, 한수원이 전기연으로부터 관련 핵심기술을 전수받아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고, 내년에는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로부터 공인시험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추진하게 됐다.
향후 양 기관은 협약서에 명시된 발전설비 기술특성시험 업무교류 및 기술협력과 발전설비 진단분야 신기술 개발 협동연구 등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임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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