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회 명칭 '교수평의회'로 수정, 의결기능 삭제 등
16명의 재적이사 중 11명이 참석한 KAIST 정기 이사회에서는 대학평의회 규정을 비롯, 개정학칙과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등 8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대학평의회의 건의사항을 반영, 제2조 '총장과 재적 평의원 1/3 이상이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과 제8조 '총장 또는 재적 평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평의회를 소집한다'는 규정에 각각 의장을 추가했다. 의장은 보직교원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KAIST 관계자는 "평의회의 설립 취지에 맞게 건의·자문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학교 측의 의지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임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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