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새누리당 의원, '연구자 성실실패' 인정 법률안 발의
과제 목표달성 실패시 성실성 인정될 경우 제재 감경이 주 골자

연구자의 '성실실패'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병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5일 '연구자 성실실패'를 인정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달성을 실패해도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자의 성실성이 인정될 경우, 제재를 감경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민 의원의 법안 발의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얻은 의견들을 토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과학기술 현장에서는 성실실패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화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는 소리다.

현행 연구과제 평가에서는 목표 달성 실패로 결정되면 연구자에게 일정 제재가 가해졌다. '실패하면 안된다'는 절박함은 '도전 정신'을 함몰시켰고, 연구의 부가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8월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연구개발재도전 기회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바 있다.

민병주 의원은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연구자들이 맘껏 상상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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