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이어 2,3번째로 지정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국유특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지정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이어 국유특허 이전·거래 전문기관으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과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를 추가로 지정했다.

국유특허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을 하여 대한민국 이름으로 출원하고 등록된 특허를 의미한다. 즉,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농업분야 국유특허 사용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산림분야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그리고 기타분야에 대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국유특허 사용 신청을 하면 필요로 하는 국유특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유특허의 기술분야는 일반행정분야부터 식품, 농·축산, 산림, 환경, 기상, 해양수산, 과학수사, 군사 관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총 4500여 건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농업·산림 분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유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선사용 후 정산제도를 도입해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한 만큼 실시료를 납입하도록 했으며, 3년 이상 실시 실적이 없는 국유특허권은 실시료 부담 없이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국유특허에 대한 정보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www.ipmarket.or.kr)과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검색 사용할 수 있으며, 국유특허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8658, 5172)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유특허 기술이전 프로세스. <자료=특허청 제공>
국유특허 기술이전 프로세스. <자료=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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