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3월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융상품은 단연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입니다. 요즘은 저금의 영향으로 비과세나 금리우대 상품이 출시되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무엇인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예금, 적금, 펀드, ELS, RP, DLS 등 여러 금융 상품을 묶어 한 계좌에서 통합 운영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의무납입 기간은 5년이고 5년 동안 발생한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 수익분은 일반과세 15.4% 보다 낮은 9.9% 세금우대 분리과세 한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예외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납입 기간이 3년이고 250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 됩니다. 좀더 자세히 요약을 하면.
가입대상 | 직전, 당해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 농·어민 포함(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단, 직전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납입한도 | 연간 최대 2000만원(5년간 누적 최대 1억원) 기가입한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 합산관리 |
가입기간 | 의무납입기간 : 5년, 단 아래의 경우 한가지만 해당되면 3년 - 청년 15~29세 -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9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은자. |
투자대상 | - 예·저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 |
가입시한 | 3년(2016년~2018년)간 한시적 가입 가능 : 2016년 3월 14일 출시 |
세제혜택 | 계좌내 상품간, 기간 손익 통산후 순 소득중 -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시 9.9% 분리과세) 단,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분리과세 |
필요서류 | -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중 1개 또는 농어업인 확인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증명확인서(최대 25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 제출 필요) |
◆ ISA의 종류
구분 | 신탁형 ISA | 일임형 ISA |
운용재량
| 투자자가 종목·수량까지 모두 지정 | 투자자가 위임해 준 자산 종류·비중·위험도 내애서 재량 |
모델 포트폴리오 | 제시 금지 | 제시 의무화 |
리벨런싱 | 의무사항 없음 | 분기 1회이상 재분배 |
투자자 통지 | 의무사항 없음 | 자산 처분·취득시 사전 통지의무 |
광고·홍보 | 운용방식(모델 포트폴리오등) | 광고 가능 |
운용보수 | 연 0.4%~0.8% | 연 1.5% 이상 |
온라인 가입여부 | 불가능, 창구에서만 가능 | 이르면 4월부터 가능 |
※리벨런싱이란? ISA 계좌내에 투자 운영이 되는 금융상품을 주기적으로 재조정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투자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가지 특징은 은행에도 ISA 업무를 위한 투자 일임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은행은 투자 일임에 대하여서는 제한적이거나 그 기능을 할수 없는 신탁형이 주로 운영되었으나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SA에서는 은행권에도 허용함으로서 신탁형외에 일임형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고객들을 은행에 빼앗기게 될 우려가 커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증권사 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영업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동안 저축에 대한 신뢰가 잘 되어 있어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적다라는 인식이 커서 경쟁에서 다소 유리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다만 선택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ISA 가입시 주의사항
- 투자 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5년 총한도 금액 기준이 아니고 년 2000만원 한도 기준(1년차 1000만원, 2년차 3000만원 식의 불입 불가)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자 가입 불가(종합금융소득 과세 대상자)
-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 불가(은퇴생활자, 주부)
-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동안 돈을 인출하면 안됨(중도 해지시 비과세 혜택금액 환불해야 함)
-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복수 가입 불가
- 운용수수료가 있음(이자수익이 적거나 심지어 적어질수 있음)
- 복잡한 투자 연계상품(ELS,DLS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시 손실을 볼 수 있음
- 초기 과열로 인한 불완전 판매에 따라 개별 투자자 피해 우려 있음.
※[성공하는 재테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분석下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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