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최동규 한국지식경제진흥원 대전·충청지사 대표

3월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금융상품은 단연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입니다. 요즘은 저금의 영향으로 비과세나 금리우대 상품이 출시되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무엇인가?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예금, 적금, 펀드, ELS, RP, DLS 등 여러 금융 상품을 묶어 한 계좌에서 통합 운영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의무납입 기간은 5년이고 5년 동안 발생한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 수익분은 일반과세 15.4% 보다 낮은 9.9% 세금우대 분리과세 한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중도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예외로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납입 기간이 3년이고 250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 됩니다. 좀더 자세히 요약을 하면.

가입대상  직전, 당해연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자, 농·어민 포함(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단, 직전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연간 최대 2000만원(5년간 누적 최대 1억원) 기가입한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 합산관리
가입기간 의무납입기간 : 5년, 단 아래의 경우 한가지만 해당되면 3년
- 청년 15~29세
-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9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지급 받은자.
투자대상 - 예·저금, 펀드, 파생결합증권등
가입시한 3년(2016년~2018년)간 한시적 가입 가능 : 2016년 3월 14일 출시
세제혜택 계좌내 상품간, 기간 손익 통산후 순 소득중
-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시 9.9% 분리과세) 단,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분리과세
필요서류 - 원천징수 영수증, 지급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중 1개 또는 농어업인 확인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증명확인서(최대 25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추가 제출 필요)

◆ ISA의 종류

구분

신탁형 ISA

일임형 ISA

운용재량

                           

투자자가 종목·수량까지 모두 지정

투자자가 위임해 준 자산 종류·비중·위험도 내애서 재량

모델 포트폴리오

제시 금지

제시 의무화

리벨런싱

의무사항 없음 분기 1회이상 재분배

투자자 통지

의무사항 없음

자산 처분·취득시 사전 통지의무

광고·홍보

운용방식(모델 포트폴리오등)

광고 가능

운용보수

연 0.4%~0.8%

연 1.5% 이상

온라인 가입여부

불가능, 창구에서만 가능

이르면 4월부터 가능


※리벨런싱이란? ISA 계좌내에 투자 운영이 되는 금융상품을 주기적으로 재조정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투자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가지 특징은 은행에도 ISA 업무를 위한 투자 일임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은행은 투자 일임에 대하여서는 제한적이거나 그 기능을 할수 없는 신탁형이 주로 운영되었으나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SA에서는 은행권에도 허용함으로서 신탁형외에 일임형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고객들을 은행에 빼앗기게 될 우려가 커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증권사 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영업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동안 저축에 대한 신뢰가 잘 되어 있어 손실에 대한 우려가 적다라는 인식이 커서 경쟁에서 다소 유리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다만 선택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ISA 가입시 주의사항

- 투자 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5년 총한도 금액 기준이 아니고 년 2000만원 한도 기준(1년차 1000만원, 2년차 3000만원 식의 불입 불가)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자 가입 불가(종합금융소득 과세 대상자)

-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 불가(은퇴생활자, 주부)

-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5년 동안 돈을 인출하면 안됨(중도 해지시 비과세 혜택금액 환불해야 함)

- 1인 1계좌만 가능하며 복수 가입 불가

- 운용수수료가 있음(이자수익이 적거나 심지어 적어질수 있음)

- 복잡한 투자 연계상품(ELS,DLS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시 손실을 볼 수 있음

- 초기 과열로 인한 불완전 판매에 따라 개별 투자자 피해 우려 있음.

※[성공하는 재테크]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분석下 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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