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학회·방사성폐기물학회, 22일 특별법 제정 촉구

한국원자력학회(학회장 성풍현)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학회장 송기찬)는 22일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과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에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최종처분에 관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국가정책의 청사진을 담아야 하고, 국회는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인허가절차·규제기준을 정비하고 사업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지난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채택한 '파리협정'으로 원자력은 새로운 기후변화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재조명 받고 있다. 하지만, 국내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로 인해 원전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데에 한국원자력학회(성풍현 학회장)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송기찬 학회장)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국가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며 정치적 진영논리에 휘둘리거나 미뤄져 그 부담이 미래세대로 전가되어서는 안된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현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더 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

이에 한국원자력학회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선결 과제를 조속히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 6월말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보고서의 제안과 같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 및 최종처분시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의 용도, 방식 및 기간 등 중요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국회는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초당적으로 신속히 제정하여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단기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소내 저장시설을 미리 준비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로 인한 원전가동 중단이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중간저장과 최종처분을 위한 기술개발과 부지선정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영향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관련 규제기준을 조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관계당국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시급한 국가적 현안임을 인식하고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방사성폐기물의 감용 및 처리 등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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