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생들 "산재보험 당연한 권리"···특수 근로자로 인정 여부 관건

"연구 현장에서 똑같은 실험을 하는데 사고가 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한다. 학연생은 신분이 학생이니 비정규직과 같다. 연구원에서 실험을 하다 다쳤으면 당연히 산재처리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연구분야 특성상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사고가 나야 잠시 이슈화 될 뿐, 근본적인 대안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안전 장비, 안전 규칙 등이 있지만 사고는 또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학생 신분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학생연구생(이하 학연생)들의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 

사고로 장애를 입어 연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길은 사실상 없다. 

실제로 최근 한 출연연에서 학연생 A씨가 실험 도중 화합물이 폭발하는 사고로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고 손바닥이 찢어지는 중상을 입었다. 

연구를 위해 실험에 투입됐지만 연구자가 아닌 학생신분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연구원과 해당 대학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연생 보상보험 가입에 의존해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가입액을 초과해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부담할 예정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비 전액을 연구원에서 부담하고 있다. 상해보상 보상과 별도로 사고 학연생을 돕기 위해 연구원 재직 보직자는 2016년도에 지급받은 능률성과급 전액을 기부했다"며 "전직원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장해보상에 대해서도 대학과 각각 가입한 상해보험 중 장해보상은 중복보상이 돼 부상을 입은 연구생에 대해 미래부 고시 기준금액의 2배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도 "사고 후 재활치료도 중요하다고 판단돼 학연생과 부모, 학연생 동기들까지도 심리상담 치료를 실시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학연생 대다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산재보험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제도화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연생 B 씨는 "연구원과 대학이 도와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연구원에서 실험을 하다 다쳐 다시 연구를 할 수 없다면 산재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학생 신분이긴 하지만 연구원에서 열심히 실험하고 연구한다. 산재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법안 마련을 준비 중이지만 단기간 내에 법제화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이번 사고가 있기 전부터 학생연에 대한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국민의당 1호 법안으로 마련하려 했으나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아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학생 신분을 특수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각도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입법조사계에 학생연과 관련한 외국 사례를 조사토록 의뢰를 해 놓았다. 임기 내에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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