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업체당 기술개발 소요 비용의 75% 범위에서 최고 1억원까지 무담보,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선정된 225개 과제를 개발하려는 업체 가운데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 제조업체 ▲소프트웨어 및 공업디자인 서비스업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업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운영하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등이다.
신청 접수는 1차(4월 12∼24일), 2차(5월 24∼6월 5일)로 나누어 각 지방중기청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하며 신청서 양식은 중기청 홈페이지( www.techno.smba.go.kr)를 참조하면 된다.
댓글 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