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벤처기업 투자 자금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중기청은 지난 1999년부터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원금 또는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출자원금의 30%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홍보를 강화하고 투자확인서 발급기관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연말정산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절차를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안내하고 확인서 발급기관도 중기청 및 11개 지방중기청에서 소속 2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서울·경기·대전·충남)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이들 기관에서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투자액에 상응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벤처기업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안내절차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나 벤처넷(venture.smba.go.kr)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투자확인서 발급실적은 지난 99년 2천9명에 5백49억원, 2000년 3만8천3백62명에 5천4백93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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