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이번 개선대책 중 외국인 산업연수생 연수·취업기간이 종전 연수2년·취업1년에서 연수1년·취업2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1년후 2만명, 2년후 3만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증대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이와함께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취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임금체불·폭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연수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취업시험에 구술시험을 도입, 한국어 활용능력 평가중심으로 시험제도를 운영하며 시험내용도 현장에서 활용하는 내용 중심으로 쉽게 출제해 90%이상 취업전환이 가능토록 했다.
개선대책에는 송출기관의 연수생 선발권한을 중앙회에 이관하고 연수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아 추첨에 의해 선발토록 함으로써 송출비용 프레미엄을 원천봉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산업연수생 월급의 일정액(10∼20%)에 대한 퇴직적립금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예금주(산업연수생)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 운영하게 된다.
중기청관계자는 "정부의 이와 같은 대책마련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물론 그간 나타난 외국인력 도입·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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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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